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위한 책무구조도...7월부터 시행

2024.02.12 13:26:42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개정 절차를 거쳐 ‘24.7.3일부터 시행

 

 

내부통제 관리부실에 대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방법 등을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규제적으로 명시했다.

 

시행령 및 규정에 따르면, 책무구조도는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한다.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책무란, 금융사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위험관리의 책임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책임자를 지정해서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준법감시, 위험관리 등), 영업관련 부문별 업무(여수신, 투자매매 등), 경영관리 관련 업무(건전성 관리 등)으로 구분한다.

 

금융회사 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책무구조도 마련에 대하 제출시기도 규율화하고 부담을 고려해 업권 특성·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에 대한 제출 시점도 차등화했다. 

 

법률에서 제출시기가 규정된 자산 5조원 이상인 은행·지주·금투·보험사를 제외한 자산 5조원 미만 금투·보험사, 자산 5조원 이상 여전사,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법 시행일인 올해 7월3일 이후 2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나머지 금융사는 법 시행일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 개정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는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부터 시행된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일환으로 내부통제 등과 관련해 임원 소관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등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점검을 해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이 장기화,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위반사례 발생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지배구조감독규정'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의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며 “올해 7월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되면, 금융회사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나 금융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일(13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 후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성민 기자 sy104@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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