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철민, 대왕고래 해외투자 “국회 승인 받아라”

  • 등록 2024.08.29 09: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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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성과 위한 ‘무분별한 해외투자’로 국익 훼손 제동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핵심자원에 대해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5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도록 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이로 인해 “동해 심해 석유가스 탐사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가 국회 산자위 승인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장 의원은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지난 27일 내년 이후 예상되는 2공 시추부터는 해외투자를 받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해외투자 주관사 입찰을 진행을 진행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 경우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을 우회할 가능성이 높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예산의 책임성을 위한 조치도 생략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 등에 시추 관련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해외유치 과정에서도 국회와 국민들이 사업의 필요성에 아예 관여할 수 없이 ‘묻지마’로 제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자원안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관리가 가장 우선인데, 무분별한 해외투자 유치 시 국민 모두가 주인인 석유가스 등의 공급 통제가 해외 자본에 좌우될 수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 “공공 소유의 핵심자원은 전국민과 미래 세대의 것이다. 대통령의 단기적 성과를 위해 해외자본을 무분별하게 유치하면 석유가 나와도 안 나와도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국회에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법이 정한 예산 절차를 정확히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및 핵심광물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장철민 의원 외 민병덕, 박정현, 한정애, 강선우, 조승래, 황정아, 전현희, 임오경, 정진욱, 박지원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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