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절반이 종부세 대상자... 이래서 폐지 발벗고 나섰나

  • 등록 2024.08.29 13: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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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종부세 세제개편으로 대상자 21명→18명
예상 종부세액 6,759만원...1인당 356만원 절세

 

윤석열 정부 장·차관 절반 가량이 종합부동산세 완화 시 감면 대상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29일 경실련 강당에서 종부세 감면 대상이 정치권을 비롯한 특정 소수 계층에 국한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완화로 인한 대상자 변화'에 대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2023년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하고,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 공제액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6월에는 종부세 폐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1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윤석열 정부의 현직 장·차관47명 중 2024년 8월1일 기준으로 현직에 있는 38명을 대상으로 했고, 조사는 대상자들의 재산 중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했다.

 

조사 결과, 2023년 기준(인별 합산, 기본공제액 9억원)에 따라, 장차관 38명 중 약 18명(47.4%)이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된다. 이들 18명의 종부세 예상액은 6,759만원이며, 인당 평균은 약 356만원이다.

 

현재 종부세는 인별 합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공동 명의를 활용하여 더 많은 금액의 공제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기본 공제액은 9억 원으로, 공동 명의를 활용할 경우 18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공동명의자에 대하여 인별 합산 기본공제 18억(각각9억)보다 세대별 합산 기본공제 12억에 장기보유 및 노령자 세액공제가 더 유리할 경우, 이를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2022년 주택보유현황’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유주택자는56.2%(1주택자는 74.2%)이고, 이 중 12억원 초과 유주택자는 3.0%로 확인된다. 이를 토대로 추정해볼 때,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가구 중 1.7% 정도라고 볼 수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부세 완화 시 그 특혜가 소수 특권 계층에 한정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원으로 원상 복구,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 폐지, ‘1세대1주택자 공동명의자 특례 규정’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승수 기자 sss23@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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