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화력발전 탄력세율 적용 골자

  • 등록 2024.08.30 21: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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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29일, 화력발전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역의 균형개발과 환경보호,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자원과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며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50% 범위에서 가감해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실제로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등에 대해서는 탄력세가 적용되는 반면 화력과 원자력발전에 대해선 탄력세율 적용이 제한돼 있어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이 침해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화력발전세 세율이 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 시행되고 있지만, 당초 화력발전 소재 지자체의 요구였던 1~2원 인상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당진시를 비롯해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기오염 물질로 주민 피해가 있음에도 낮은 세율로 환경개선·주민건강 지원사업 추진 등에 있어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의 골자는 화력발전의 경우에도 지역자원시설세의 다른 과세대상과 동일하게 세율을 5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기구 의원은 “화력발전에도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지방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개선과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제대로 쓰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인 이운길 기자 lsho71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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