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디어특위 “행정기관 인사, 중대한 위법 존재하지 않는 이상 존중돼야”

  • 등록 2024.09.02 10: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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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방문진 이사 임명 정지’ 정치판사 규탄 1인 시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소속 김장겸 의원이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강재원 판사(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장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위법하게 진행된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 해임 건에 대해 법원은 ‘집행 부정지’ 원칙에 따라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고 본안 소송에서 해임을 취소했다”며 “행정기관의 인사는 법률상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12재판부는 법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부의 인사 조치를 가처분으로 중단시킴으로써 정부의 국정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법권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이사 임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 관련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지난달 29일 기피신청을 했다

 

방통위는 “(12재판부가)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했다”며 “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조숙현 등 KBS 현직이사는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 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던 제12재판부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삼권분립을 훼손한 정치편향적 결정이라고 보고, 릴레이 1인 시위 등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김장겸 의원의 이날 1인 시위에 앞서 이상휘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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