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은 수사협조 안된다"며 요청조차 안 하는 경찰

  • 등록 2024.09.05 10:04:13
크게보기

사이버 성폭력 관련 협조요청 지난해만 1,512건... 경찰청 “텔레그램에 요청건 연간 20건 불과”
해외 IT기업 대상 수사요청 회신율 90%... 장철민 의원 “수사협조 요청 자체 하지 않는 게 문제”

 

경찰은 해외 IT기업을 통해 받은 연 1만 건 가량 수사협조 요청 중 90% 이상의 회신을 받았지만 텔레그램의 경우는 연간 20건 정도만 수사요청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장철민 의원(대전동구, 여성가족위원회)이 경찰청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IT기업(구글, 메타, 엑스(X,구 트위터), 해외가상자산거래소, 기타 등) 대상 수사협조 요청 건수는 연 평균 9,865건, 회신율은 83.4%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는 90% 안팎의 높은 회신율을 보였다. 범죄별로 분류해보면, 사이버 성폭력 관련 수사협조 건수는 2020년 767건에서, 2023년 1,512건으로 2배로 높아졌다.

 

하지만‘텔레그램은 수사협조가 안 된다’는 생각에 일선 경찰청에서 요청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 요청과 상반되게 3일 텔레그램 측은 신고 접수된 콘텐츠의 삭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이메일을 새로 개설해 방심의 측에 제공하는 등의 협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방심위가 긴급 삭제 요청한 25건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도 모두 삭제 조치했다.

 

이는 지속적인 협조 요청과 정부 기관의 압박, 여론 흐름에 텔레그램이 반응한 것인데, 경찰에서도 핫라인 개설 등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다만, 현재 경찰청 분류 시스템상 범죄 구분별로 회신율은 파악할 수 없으며, 각 기업별 요청 건수나 회신율도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는 ‘분류 기준 고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텔레그램 수사협조 요청 건수는 연간 20건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일선 경찰에서 다른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장철민 의원은 “텔레그램이 당장 수사협조를 안 한다고 해도 경찰은 꾸준히 수사요청을 하고 협조 거부 데이터를 축적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의 인식과 태도가 더 집요하고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승수 기자 sss23@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