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페달을 착각해 액셀을 일정 수준 이상 밟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는 장치를 의무 장착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건태 의원은 “최근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자동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급발진 의심 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 페달 오인으로 조작 실수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난 11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던 택시 운전사의 경우, 페달 블랙박스 상 액셀 페달만 밟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페달 오인으로 인해 자동차가 급가속하게 되면 운전자 스스로 페달 오인 상황을 인지해 조작을 정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개정안에 액셀을 일정 수준 이상 조작하는 경우, 안전띠 미착용 시 발생하는 경고음처럼 운전자가 페달 오인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가속 경고 장치 장착’근거를 마련했다. 경고음 발생 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페달 오인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진 만큼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가속 경고 장치 장착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