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법’ 본회의 통과...3개 쟁점법안 순차적 가결에 ‘거부권 정국’ 전망

  • 등록 2024.09.19 15: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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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통령에 ‘재의요구’ 건의할 것으로 예측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이 1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을 재석 169명 가운데 찬성 166표, 반대 3표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천하람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본회의에 불참,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이어 ‘지역화폐법’ 까지 3개 쟁점법안이 순차적으로 가결됨에 따라 국민의힘이 대통령에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거부권 정국’이 재현될 전망이다.

 

한편, 지역화폐법은 국가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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