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프로젝트 전에 동해 지진 위험 안전검증부터”

  • 등록 2024.09.20 14: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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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장철민 의원 ‘해양이용영향평가법 개정안’ 발의
해저 원유·가스전 개발 때 지진 안전성 검증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자중기위)은 20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으로 알려진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해저 원유·가스전 개발 시 지진 위험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해저 원유·가스전과 같은 해저광물자원 채취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유발지진 및 해양유출에 따른 환경 위해(危害)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선 동해 지역은 2000년대 이후 규모 2.0이상의 지진이 234회나 발생한 지진 빈발지대이다. 이에 장철민 의원은 해저 원유·가스전 개발 빈번한 이 지역에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장철민 의원실이 기상청과 국토지리연구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동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234회 중 60%(146회)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6-1광구와 8광구 부근에서 발생했다. 그 중에는 규모 5.0이상 지진도 2회(‘04년 규모5.2, ‘16년 규모5.0)나 된다. 1978년 관측 이래 가장 규모가 큰 지진인 2016년 경주지진이 규모 5.8, 두 번째로 큰 2019년 포항지진이 규모 5.4였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더불어민주당 포항북구 지역위원회가, 8월에는 포항지진 피해대책위·포항지진시민연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지진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자원 개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발지진 위험에 대한 검증과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자 한국석유공사는 ‘국내대륙붕 안전 대응TF’를 구성했다. 그러나 TF위원 전부를 6명의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해 사실상 ‘생색내기 TF’에 그쳤다.

 

장철민 의원은 “네덜라드 흐로닝언 가스전, 미국 사우스 유진 아일랜드 유·가스전 사례처럼 유·가스 시추·채취 과정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관측되고 있다”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혹시 모를 지진 위험과 유출사고를 사전에 검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승수 기자 sss23@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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