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15%, ‘자동심장충격기’ 미설치

  • 등록 2024.09.23 1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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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D 미구비 25개 재외공관 중 치안·의료수준 낮은 특수지 재외공관 14곳
김영배 “재외국민 보호업무 수행하는 재외공관, 자동심장충격기 반드시 갖춰야”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교활동과 재외국민 보호 업무를 하는 재외공관에서 정작 심폐소생 응급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일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격무에 시달리는 재외공관의 직원이나 방문객의 급성심정지 등 응급의료 상황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재외공관 167곳 중 약 15%인 25곳이 AED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심정지 상태의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줘서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는 응급장비로, 심정지 4분 이내에 AED를 사용했을 때 환자 생존율이 80%에 달할 정도로 효과적이고 사용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AED를 갖추지 않은 25개 재외공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치안이나 의료수준이 열악한 특수지일수록, 또 아프리카·중동 지역일수록 AED 미구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지 재외공관 63곳 중 AED를 갖추지 않은 14곳이며, 이는 전체 AED 미구비 공관(25곳) 중에서도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아프리카·중동 재외공관 37곳 중 10곳이 AED를 갖추지 않아 다른 지역에 비해 AED 설치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배 의원은 “치안이나 응급의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특수지의 재외공관이 AED와 같은 응급의료장비를 잘 갖추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약 70만 명의 동포사회를 뒷받침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난 1년간 30만 명의 한국인이 방문한 호주, 월드컵과 아시안컵 등으로 관광객이 많이 방문한 카타르 등의 공관에서 AED를 갖추지 않은 것도 눈에 띈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09년 4월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젯다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영사가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같은 해 6월에는 주카메룬 대사관에 근무하던 참사관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며 “2011년 5월에도 주나이지리아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이 일시 귀국한 뒤 갑자기 사망한 사건이 있었듯이 재외공관 직원들은 급성심정지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외교부훈령인 「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재외공관은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에 대비해 장비·물자·자재를 비축·관리해야 한다”면서 “비축·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자동심장충격기(AED)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 의무를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도 재외공관은 의무 설치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재외국민 보호 업무와 안전사고에 대비해 재외공관에 AED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재외공관, 특히 의료환경이 열악한 특수지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 보호업무와 직원들의 급성심정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며, “재외공관의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와 관리를 위해 법 개정이나 외교부 내부 규정의 정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재외국민과 재외공관 직원의 생명·안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찾겠다”며 강조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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