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은 CJ푸드빌 본사에서 확보한 포스(POS·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매출과 뚜레쥬르 가맹점주가 신고한 매출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과소신고분에 대한 과세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은 포스매출은 실매출과 달라 과세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무리한 과세''라고 반발했으며, 23일엔 뚜레쥬르 점주 100여명이 CJ푸드빌 본사에 몰려가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중부지방국세청은 CJ푸드빌의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에게 부가세 추징을 보류한다고 통보했다. 실매출과 신고매출 간 차이에 대해 잘 해명하면 최대한 수용한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포스 매출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정한 뒤 추후 다시 과세할 방침이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