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빵집 부가세 추징 보류

  • 등록 2013.07.26 16:13:12
크게보기

본사 포스 매출과 가맹점 매출 달라 문제

최근 국세청은 CJ푸드빌 본사에서 확보한 포스(POS·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매출과 뚜레쥬르 가맹점주가 신고한 매출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과소신고분에 대한 과세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은 포스매출은 실매출과 달라 과세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무리한 과세''라고 반발했으며, 23일엔 뚜레쥬르 점주 100여명이 CJ푸드빌 본사에 몰려가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중부지방국세청은 CJ푸드빌의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에게 부가세 추징을 보류한다고 통보했다. 실매출과 신고매출 간 차이에 대해 잘 해명하면 최대한 수용한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포스 매출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정한 뒤 추후 다시 과세할 방침이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