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담 완화

  • 등록 2013.07.29 12: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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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 전경련 하계포럼에서 밝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창조경영을 주제로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하계포럼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기업들의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을 완화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특수관계법인 간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가 전체 매출의 30%를 넘고, 총수일가의 지분이 3%를 넘으면, 이익을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각각 상향조정해 증여세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취지다.

현 부총리는 또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경우에도 지분관계가 있는 경우 일감 몰아주기 관련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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