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집 소유주만 60세 넘어도 가능

  • 등록 2013.07.29 1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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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만9천가구가 추가로 가입 대상 될 전망

27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격을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하우스푸어가 아닌 경우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만 60세가 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가구주가 60∼64세이면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93만9천가구"라며 "이 연령대에 배우자가 있는 부부 비율이 72.3%인 점에 비춰 67만9천가구(135만8천명)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 대상이다.

송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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