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형 대부업체 등에 알리고 시행에 들어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의 가족 등 제3자에게 알려 압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채무자와 연락이 장기간 두절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전할 수 있다.
빚이 월 최저 생계비인 150만 원 이하인 소액 채무자이거나 저소득 서민인 경우에는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텔레비전, 냉장고 등 생활필수품은 압류가 금지된다.
하루에 수차례 반복적인 독촉 전화를 걸어 생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감원은 하루 3회 이상 같은 내용으로 독촉 전화를 걸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채무자를 직접 찾아갈 때는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문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고 사원증을 제시하도록 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