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옥시레킷벤키저가 판매하는 주방세제의 산성도(pH)가 기준치보다 낮고 표시사항도 위반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제품을 회수하고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이 ''데톨 3 in 1 키친 시스템'' 3개 제품의 pH를 측정한 결과 평균 4.0으로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채소나 과실을 씻는 데 사용하는 1종 세척제는 pH가 6.0∼10.5이어야 한다.
또 이 제품은 손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표기하고 있으나 pH가 낮아 충분히 씻어내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