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드는 전세 23일 시행

  • 등록 2013.08.12 18:17:37
크게보기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전세대출

국토교통부는 13일 목돈 안드는 전세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과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으로 나뉜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은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을 부여, 전세대출의 담보력을 강화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한도를 확대해 주는 것이다.

대출 적용대상은 임차인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전세 신규계약 또는 전세 재계약에 관계없이 모두 취급가능하다.

원칙적으로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부부합산 연소득의 3.5∼4.5배)에 따라 대출금액이 제한된다.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세입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납부하면 돼 기존 신용대출을 통한 전세자금보다 금융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대출 적용대상은 전세 재계약으로 제한되며, 대출한도는 5천만 원이다. 지방은 3천만 원이다.

국토부는 집주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 소득공제(40%),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을 경우 DTI규제를 금융회사 자율로 적용토록 하고, LTV도 70%까지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세입자의 이자 납입 연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에서 이자지급 보증 상품을 마련, 연체에 따른 임대인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