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파 열 치료도 보험금 받을 수 있다

  • 등록 2013.09.09 13: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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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보험 만기 후 6개월까지 치료 가능

금융감독원은 고주파 열 치료와 같은 첨단시술과 치아 보험 만기 후 치료도 보장하고 보험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태아 보험과 어린이 보험도 고객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내용의 보험상품 개선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보험사들은 수술 범위에 첨단 수술을 포함하도록 약관을 바꿔야 한다.

첨단 수술은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경우로 했다. 간암에 대한 극초단파 열 치료술 등이 대표적이다.

치아보험 가입 기간에 진단을 받으면 보험 기간이 종료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는 보장하도록 개선된다. 신생아 질병보험금 지급기준을 질병 코드와 관계없이 동일 질병에 대해 같은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바뀐다.

태아 보험 가입 후 출생 전에 해지하면 납입 보험료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어린이 보험에 가입한 어린이가 사망할 때 보험사들이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도록 개선된다.

계약자가 원하면 종신연금 중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대출납입제도 서비스 종료 시 15일 이내 안내하도록 강화된다. 보험 상품명이 보장하는 내용과 일치하도록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보험사는 소득보상보험의 경우 후유장애보험금, 디스크 질환 수술비는 추간판 장애 수술비로 명확히 해야 한다.

자동갱신 계약 약관상 고지 의무에 적용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최초 계약 체결일이 ''계약체결일''임을 보험 약관에 명시된다.

질병치료 관련 보험 상품에서 건강보험법상 보험 급여를 보장하는 경우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급여도 보장하도록 보험 약관에 포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 사항에 대해 보험사별로 이행 계획서를 받아 차질 없이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면서 "향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보험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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