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부가세 부담 다소 줄어들 듯

  • 등록 2013.09.15 14: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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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비 공제한도 수정 검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정부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방침에 대해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완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구입하는 음식점 및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구입비에 일정비율(공제율)을 곱해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지금까지 업주들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농수산물 구입비용을 평균 매출액의 40% 안팎으로 신고해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정부는 농수산물 구입비의 부가세 공제를 매출액의 30%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가령 연 매출액 1억 원인 음식점 업주가 식재료 구입비를 5천만 원으로 신고한다면 지금까지는 구입비에 공제율(7.4%)을 곱해 37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매출액의 30%인 3천만 원만 인정받아 222만 원의 공제만 받게 된다. 연간 150만 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영세업자들에 한해 공제한도를 매출액의 30%에서 5∼10%포인트 정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관련단체들과 협의한 뒤 수정안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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