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600억 원대 피소

  • 등록 2013.09.26 18: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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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회사채와 CP 투자자 손해 입을 경우 추가적인 소송 예상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3월말 현재 진행 중인 증권사별 피소 및 제소기준 소송금액을 조사한 결과 동양증권은 자본금의 5.26%인 686억 원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소송 건수로는 18건이었다.

이 가운데 소비자가 동양증권을 상대로 제소한 소송은 11건으로 소송가액은 429억 6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동양증권의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무리하게 판 것은 내부통제나 경영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증권사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CEO의 연대책임을 묻는 등 증권사 및 관련 피해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동양그룹 지주회사 격인 ㈜동양은 26일 1년 6개월 만기로 65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금융감독원의 제동으로 인해 포기했다. “동양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오리온의 동양에 대한 지원 거절, 일부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 등이 누락됐다”며 철회하지 않으면 ''정정신고''를 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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