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감원이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8일 금감원 사칭 피싱 사기가 처음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피해자는 49명, 피해액은 6억 1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피해액이 1244만 원에 이른다. 이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만 산출한 것으로,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을 사칭한 피싱 사기는 주로 인터넷 팝업창 및 포털사이트 안내문 등을 통해 이뤄진다. 금감원을 사칭한 보안인증 팝업창이 컴퓨터 화면에 떠 안내대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많게는 수천만 원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해킹사고에 따른 정보 유출을 이유로 보안인증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보안 인증·강화를 이유로 특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할 경우 100% 피싱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