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오는 2015년까지 대도시 지역에 첨단산업단지 9곳을 조성하고 수도권에도 3곳의 첨단산단을 세운다는 내용을 포함한 3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현장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과 환경분야 기업규제 완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나,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또는 공장이전 부지 등 땅값이 저렴한 지역에 2014년에 3곳, 2015년에 6곳의 도시첨단 산단을 신규 지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4곳, 택지지구 1곳, 공장이전지 1곳 등 6곳(총 288만㎡)의 후보지를 선정, 나머지 3개 지역을 추가로 정할 예정이다.
지식·문화·정보통신 산업 등 육성을 위해 2001년에 도입된 첨단산단은 현재 11개가 지정됐지만 비싼 땅값 등으로 활용이 저조한실정이다.
정부는 첨단 산단의 용도지역을 기존 일반공업지역에서 준주거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400~500%로 높이고 기존 산단보다 녹지율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줘 분양가를 최대 63%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지정된 6곳만 개발해도 10조 5천억 원의 투자 및 3만6천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 용도별로 분리됐던 산업·시설·공공시설을 복합할 수 있는 복합용지 지역을 새로 도입해 좀 더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토록 했다.
산업단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에 서비스 분야를 추가해 서비스 기업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착공 후 30년 이상이 지난 노후산단 등 총 25개 산단에 대해서는 용적률, 녹지율 등 혜택을 줘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유도카로 했다.
산단 내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아파트, 보육시설 등을 허용하는 등 주거·복지·문화시설을 대거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나 수질 등 오염매체별로 허가 체계를 운용해왔던 환경규제는 사업장별 통합 허가체제로 재편해 중복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