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이 중소기업청과 중기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가 작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기업과 1천447건의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730건(50.4%)의 보증수수료를 20% 이상 할인해줬다. 또 보증수수료를 50% 이상 할인받은 경우는 276건(19.1%)에 달했다.
반면 중소기업을 보증하면서 보증수수료를 20% 이상 할인한 경우는 전체(1만284건)의 3.7%에 해당하는 384건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의 92.7%(9천530건)는 보증수수료를 0∼5% 할인받는데 그쳤다. 할인을 전혀 받지 못한 중소기업도 26.9%(2천770건)에 달했다.
보증은 납품이나 용역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계약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못할 때 보증사업자가 대신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로 중기중앙회는 기업에 보증을 서는 대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보증대상 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면 기본 요율의 5% 이내에서 수수료 할인이 가능하지만, 대기업은 조합원이 아닌데도 특별할인을 받아 훨씬 적은 수수료를 냈다고 이채익 의원 측은 밝혔다.
이에 중기중앙회 측은 "대기업 보증은 보증금액이 중소기업보다 커서 할인해도 들어오는 수수료가 더 많고, 이 수수료는 중소기업 보증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해명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