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에 시달리던 동양그룹이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사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발행한 기업어음(CP)과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 일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금의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은 향후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들 기업들은 부실경영으로 인해 과다한 시장성 차입금에 의존하는 등 경영부진 상태가 지속됐다"며 "동양그룹은 2010년 이후 주채무계열 선정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재무구조개선약정 등 은행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금감원 감독대상인 동양증권, 동양자산운용 및 동양생명보험 등 계열금융사의 고객자산은 동양레저 등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금감원은 특별검사반 투입, 비상대책반 가동 및 불완전판매신고센터 설치 등 시장안정과 고객보호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동양그룹 위기에 대비해 동양그룹 계열금융사(동양증권·동양자산운용·동양생명보험)에 지난 23일부터 특별점검반을 투입해 고객재산 보관상태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 법규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