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취소 위약금 완화...예식장은 위약금 강화

  • 등록 2013.10.02 15: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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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신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산후조리원, 해외여행 등 42개 품목에 대한 소비자 분쟁 기준을 개선·보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해결 방안을 품목·분쟁유형별로 규정하고 있는 고시로서 현재 666개 품목을 대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해외여행을 떠나기 30일 전까지는 소비자가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의 사유로 예정된 여행일정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행하지 못한 일정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불해 주도록 조정했다.

반면 예식장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부과수준은 강화된다. 앞으로는 예식장 이용계약을 취소할 때 예식 예정일로부터 ▲3개월~30일 전에는 계약금의 10% ▲29~10일 전에는 30% ▲9~1일 전에는 40% ▲당일 90%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

기존 품목에 대한 기준도 보완되거나 신설됐다. 산후조리원 이용이 늘면서 감염사고도 증가함에 따라 산후조리원 내 감염사고로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치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자동차 차체 부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5년으로 별도로 신설했다. 차체 부식은 차량 구입 후 3년이 지나야 나타나는데 현행 자동차 품질보증기간은 ''2년, 4만㎞''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오토캠핑장은 숙박업에 포함시켜 계약 취소 시 위약금 부담이 큰 주말 숙박은 금·토요일과 공휴일 전일에만 적용되도록 했다.

항공기의 운항지연이 12시간을 초과하면 지연 구간 운임의 30%를 배상해야 하고, 골프채 등 체육용품과 문구·완구를 대상으로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내용연수를 신설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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