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충남 홍성의 ''홍주농업양잠조합''과 ''웰파인''이 시약용 에탄올을 넣어 황제환, 홍주공진환, 비알엑스, 산더덕환, 천마공진환, 세미닥터뉴트라인슈 등 6개 제품을 만든 것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결과 해당 제조업체는 제품을 만들 때 환이 달라붙는 것을 막기 위해 식용 발효 주정을 써야 하지만 이 대신 시약용 에탄올을 첨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이다"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