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 상속·기부 할 수 있다

  • 등록 2013.10.06 10: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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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 연체 시 포인트 결제 가능

 

앞으로는 신용카드 포인트 상속이 가능해지고, 카드대금 연체 시 포인트로 우선 결제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난에 따른 불법 사용 등에 따른 보상 모범 규준이 마련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6일 "카드 포인트는 5년이 지나면 상시채권소멸시효에 따라 자동으로 사라지게 된다"며 "개인에게 적은 돈이지만 꼭 유용하게 쓸 것"을 당부했다.

한 해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는 약 1283억 원으로 현재까지 적립돼 있는 포인트는 2조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달 중으로 포인트를 상속하거나 채무를 상계할 수 있게 되고 카드대금 연체 시에는 포인트 우선 결제가 가능해진다. 기부 등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민원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통해 포인트 사용법을 소개하고, 신용카드 불법 사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카드사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다.

이 밖에도 도난·분실 카드 사용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비율 등 ‘부정사용 보상 모범규정’과 ‘부정사용 사고보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카드사들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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