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비싼 통행료에 최소수입보장금까지

  • 등록 2013.10.15 12: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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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시공업체의 공사비 부당이득 지적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주당, 인천부평갑)이 서울-춘천고속도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2009년 건설된 서울-춘천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총 도급액은 1조 3097억 원이었으나 이 중 409건의 하도급액은 7797억 원으로 하도급율이 59.54%에 불과했다.

현대산업개발을 1대 주주(2004년 당시 29% 지분율)로 하는 6개 건설회사컨소시엄이 서울-춘천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5300억원을 챙긴 것이다.

금융비용, 일반관리비, 자재비, 회사이익 등 제비용과 이익을 도급액의 최대 20%(2619억원)까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들 원도급사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2681억원에 이른다.

2009년 7월 15일 개통된 서울-춘천 민자도로는 6500원의 비싼 통행료를 받으면서도 2004년 건설교통부와 민자업자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3년간 297억 원이 MRG(최소수입보장금)로 지급됐다.

서울-춘천 민자도로업자의 운영기간은 2039년까지 30년이고, 실시협약상 운영기간 1~5년동안은 협약 수입의 85% 미달분을 국고로 지원한다.

2012년 서울-춘천 민자도로의 통행료 수입은 924억 원으로 협약수입 1295억 원의 71.4%를 기록했다.  통행료 수납은 2009년 5월에 맺은 관리운영위수탁계약에 따라 도로공사가 맡고 있다.

송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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