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잠재 리스크까지 고려해 구조조정에 나서

  • 등록 2013.10.18 10: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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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계열 선정 대상이 늘어나고 금융사고에 대한 CEO 문책도 강화

금융감독원은 18일 재무상태뿐만 아니라 잠재 리스크까지 고려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 선정 시 장기적으로 은행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독창적인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기업의 협력업체가 자금난에 빠지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채무 상환 유예, 만기 연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대기업그룹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주채무계열 선정 대상도 늘린다.

대기업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을 견제할 수 있도록 주채권은행이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위험 요인 포착 시 경영진 면담, 확약서 체결 등 조치를 하고 100억 원 이상 또는 사회적 파장이 큰 금융사고 발생 시 직접 현장 검사에 나가기로 했다.

금융사고 징후가 높은 영업점은 직권 검사를 하고 대형 금융사고 발생 시 실무진 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제재대상에 포함해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했다.  해외재산 은닉과 역외 탈세 등 특이유형 거래에 대해서는 기획·테마조사를 할 계획이다.

일반 소비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중요 정보를 집약적으로 공시하는 ''금융상품 핵심내용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꺾기'' 등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직원 제재보다는 기관 제재를 강화하되 피해 규모와 재발 여부에 따라 가중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IT보안에 대한 금융사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지주사 검사 시 IT 자회사 연계 검사를 하기로 했다.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시 외부감사인에 의존하는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 규준 개정도 추진된다.

금융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등 대형 기관투자자의 해외 증권 투자 시 중개·자문기관으로 국내 증권사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주택화재 보험을 판매하는 등 단종 보험대리점 도입도 추진된다.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해외 점포 설립 초기에 경영실태평가 유예 기간 연장과 현지화 평가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주주적격성 수시 심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최소 유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된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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