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길자(68·여) 씨가 형집행 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브란스병원 의사 박모(54) 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회원 자격정지 3년 결정을 내렸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28일 "지난 26일 회의를 열어 박 씨에 대해 3년간의 자격정지와 행정처분 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격정지 3년은 의협이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로, 의협 회원의 권리가 박탈되지만 의사 면허와는 관계가 없다. 또 의협 중앙윤리위가 보건복지부에 박 씨의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함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의 품위손상행위 처분 규정을 고려해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