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31일 이전 계약 해제, 전액 환불

  • 등록 2013.11.04 10: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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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출산을 한 달 앞둔 임산부가 산후조리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새로 만들어 3일 발표했다. 초산 연령 증가로 산후조리원이 2006년 294곳에서 지난해 540곳으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소비자 분쟁도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조리원의 계약금 환불 거부나 과다한 위약금 부과 문제에 대해 표준약관은 임신부가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면 조리원이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도록 했다.

3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하면 조리원은 자연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해주기로 원칙을 정했다. 입실 이전에 조리원이 계약을 해제할 때는 계약금의 두 배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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