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운수 종사자에 대해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차내 흡연 전면 금지 규칙을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현행 규정은 승객이 탑승했을 때만 버스와 택시 등 운전자에 대해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전자가 차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괜찮지만 차 안에서 흡연하면 냄새가 배 승객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며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연내에 개정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택시계는 “국토부가 현장 목소리를 무시한 채 졸속 행정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