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숨긴 재산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몰수나 추징 등 강제집행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는 공무원의 뇌물 범죄에 대한 추징 절차를 강화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의 적용을 일반 범죄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면서도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나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검사는 몰수ㆍ추징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과세 정보ㆍ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할 수 있게 했다.
정 총리는 "법치는 민주사회를 바로세우는 핵심 요소로서 사회지도층에 대한 더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그 가치는 더욱 확고해진다고 할 수 있다"며 "법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법질서 경시의 잘못된 풍토를 일신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 법이 통과되는 대로 미납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추징금 외에 세금ㆍ과태료 등 다른 분야 체납 문제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에서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