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전ㆍ월세 거주자이거나 12년 이상 지난 차를 소유하고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을 평가할 때 전ㆍ월세금에 대한 기본 공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재 전ㆍ월세를 살고 있는 건보 지역가입자 328만 가구 가운데 19.7%인 65만 가구의 보험료가 연간 439억원, 가구당 월평균 약 5600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자가주택이나 토지ㆍ건물이 없고 전세대금이 8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ㆍ월세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아예 없어진다. 사실상 재산으로서 큰 가치가 없는 12년 이상 된 낡은 차량에 대해서도 건보료 부과 기준을 낮춘다.
지금까지는 9년 이상 된 자동차의 경우 연식과 관계없이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2년 이상 15년 미만된 자동차는 20%의 비율만 적용하고, 15년 이상은 아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년 이상 15년 미만된 차량 73만대와 15년 이상된 차량 67만대에 대해 각각 246억원, 427억원의 건보료가 경감된다. 복지부는 또 내년 하반기에 지역ㆍ직장 가입자의 소득상한액 기준을 모두 높일 계획이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월 보수가 7810만원을 넘어서면 230만원의 보험료만 부과받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한 금액을 8970만원으로 높이고, 최고 보험료도 269만원으로 늘리게 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평가액) 500만원을 넘어서는 가입자에 대한 소득 등급표를 현 75등급에서 80등급까지 확대한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