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실종 아동 등의 연령이 14세에서 18세로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 아동 등의 지문과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폐기해야 하는 시점을 아동 등의 연령이 14세에 도달한 때에서 18세에 도달한 때로 상향 조정하고, 치매환자는 해당 정보의 폐기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실종아동 등의 실태조사 및 연구 등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에 중앙치매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을 추가했다.
또 가정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로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대 또는 폭력행위자인 경우도 담았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실종아동 등의 지문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명확해지고 실종 장애인과 치매환자의 인권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