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체계 일원화

  • 등록 2013.11.14 11:39:07
크게보기

 2심 법원이 이원화돼 있는 특허 관련 소송체계를 일원화한다.

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3일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상정∙심의했다.

지재위는 급증하고 있는 지재권 분쟁해결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의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이 전속 관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두 소송 모두 2심을 특허법원에서 맡도록 해 특서 소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 제도는 법무부와 특허청, 지재위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향후 3년 이내의 준비기간과 1년 이내의 경과 기간을 두고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이희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