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포럼 열려

  • 등록 2013.11.15 17: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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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실효성 필요성 제시



북한주민인권법이 국회에서 10년째 계류되면서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한 법 제정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주장한 포럼이 열렸다.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포럼이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Now! Act for Northe Koreans!) NANK(대표 인지연) 주최로 15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김태훈 대표(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이인제 새누리당 국회의원, 원재천 한동대 교수, 제성호 중앙대 법과대학 교수, 한희원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 정학진 변호사 등이 참여해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오경섭 세종연구소 박사 등은 현행 법제도 하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부터 실행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김태훈 대표는 “많은 미국 유대인들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같은 인권 유린의 장소로 인식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에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10년째 미루고 있어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인제 의원도 “지난 8월에 한국을 방문한 마이클 커비 UN조사위원장도 북한주민 인권에 대한 한국 사회의 무관심에 깊은 실망감을 표명했다”며 “우리의 무관심이 뼈아프다. 오늘 이 포럼의 뜻 깊은 의미와 관심이 국회에 잘 전달되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

강철환 대표는 “북에서 수용소에 있던 시절 남한에서 보낸 풍선을 받고서 우리를 생각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에 희망을 느꼈다”며 “북한인권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북한주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오경섭 박사는 “현재 정부에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한 팀이 없다. 박근혜 정부는 진정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생각해야하고 정부는 의지를 갖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전했다.

김정아 포럼 참가자는 “자신은 북한에서 두 번 입양됐다. 오빠는 그런 과정을 겪은 후 꽃제비로 사망해 시신을 찾지도 못했다”며 “한국에 와서야 처음으로 ‘인권’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다. 그런 걸 모른 채 살았고, 죽은 오빠를 생각하니 억울해서 많이 울었다. 북한주민들은 있는지도 모르는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이 속히 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중국에 떠돌고 있는 탈북고아들은 한국에 입양될 수가 없다”며 “그들을 입양할 수 있는 법이 속히 제정되길 바란다”고 말해 회의장을 숙연하게 했다.

이에 한희원 교수는 중국의 속지주의와 관련해 국제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북한인권법과는 별개의 법으로 탈북고아지원법이 제정돼야한다고 답했다.

한편 한 교수는 북한인권법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법학자로서 총 32조와 부칙 2조를 포함한 북한인권법안을 제시하면서 “북한인권법에 관련된 포럼이나 세미나가 자주 열린다. 그러나 다음 단계의 논의가 진행될 정도로 숙성되지 못하고 동일한 내용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쉽다”며 “오늘 이 자리에 북한인권법 반대론자들과 적극적인 토론을 할 줄 알았는데 하지 못한 것도 아쉽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인지연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대표는 “우리가 숨 쉬듯이 누리는 자유와 인권을 북한주민들도 누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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