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객 위한 전문호텔 신설 허용

  • 등록 2013.12.05 14: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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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1,200만명 시대를 맞아 관광숙박 서비스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의료관광처럼 부가가치가 큰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호텔업의 세부업종으로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부티크 호텔’처럼 규모는 작지만 개성 있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형 호텔업 신설 ▶소형호텔업과 호스텔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주거지역 입지 때 도로연접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의료관광 같은 특수한 목적을 가진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한국을 찾게 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예컨대 의료관광호텔은 환자나 동반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19제곱미터 이상 면적을 가진 2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추도록 했다.

또 장기 체류하는 의료관광객이 불편 없이 식사할 수 있도록 취사도구를 갖추게 했다. 소형호텔업 신설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유형이 단체여행에서 개별여행으로 바뀌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개별 맞춤형 숙박시설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최소 객실 수를 20실로 완화하되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추도록 해 일반 ‘모텔’과 차별화된 관광숙박 시설이 되도록 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이희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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