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6일자 한국경제의 “진공청소기 수준 소음, 년 89만원 물어야” 제하 기사와 관련 “공청회에서 공개한 배상액 산정기준(안)은 연구용역수행자가 용역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의 절차에서 제안한 하나의 안으로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한 안이 아니며 이 기준을 대부분 수용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향후 환경부는 용역(안)에 대해 재정위원,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는 지난달 15일 ‘공동주택내 층간소음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 공청회가 열려 새 소음기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와 배상액 산정기준을 처음으로 공개됐으며 환경부는 이 기준을 대부분 수용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또 배상액은 기준 소음도 초과 횟수, 초과 정도, 피해 기간, 피해자 수 등을 따져 종합적으로 산정하며 내년부터 오후 10시 이후 1분 동안 세 번 이상 뛰어 다닐 경우 평균소음도 40.2dB, 초과횟수 세 번, 피해 기간 1년, 피해자 수 3명을 전제로 총 배상액은 89만 2800원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용역에서 제시한 안은 기존의 소음배상 기준체계와 다르고 배상액의 차이가 너무 심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100건의 모니터링 측정결과를 반영했을 때 피해기간이 같은 데도 25만원에서 433만원으로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기존 소음배상액 체계는 익숙해짐을 반영해 노출기간이 길면 단위 배상액은 작아지도록 설정되어 있으나 연구진이 제시한 안은 단위배상액이 같다고 덧붙였다.(단위배상액 × 노출기간(월))
환경부는 2회까지는 주의·경고 조치하고 소음피해 배상액 요청은 중앙 및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에 할 수 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는 분쟁조정기관이 아니며 24시간 측정하고 2회까지는 주의경고 조치한다는 내용도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