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3년만에 지급 확대

  • 등록 2012.02.29 17: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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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포함, 최대 200만원으로 확대

올해는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확대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종전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 이상이며 부부 합산 연간 근로소득 1,700만원 미만인 가구에게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올해는 배우자가 있으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에도 지급되며, 부양자녀 수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등을 두어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이 확대된다.

사업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2일(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2월 29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해당 소득)이 있으나 소득 지급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eitc.go.kr) ‘신고센터’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마련되어 있는 ‘지급명세서 미제출신고’에서 미제출 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확대된 근로장려세제를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휴대폰으로 신청’ 등 신청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고 밝혔다.

허성환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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