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조 네트워크 구축, 제도개선 필요

  • 등록 2014.04.15 13: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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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상호 협력 통한 가치창출 활성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은 15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 창조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기업 간 협력을 통한, 가치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글로벌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공동기술개발·사업화촉진을 통한 혁신이 경쟁우위의 결정요인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혁신 원천 확대를 위해 기업 간 상호 협력을 통한 가치창출 활성화가 필요하게 됐다.

 

하지만, 2011년 산업연구원의 기업협력 실태조사 결과 92.8%의 기업이 기업 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64.1% 기업이 현 제도상 추진여건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기업 간 협력추진이 필요함에도 제도미흡으로 기업 간 계약 파기에 따른 후속조치에 분쟁이 속출하고, 협력에 대한 성과물의 이윤 분배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기업 간 협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협업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09년 7월부터 네트워크 계약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네트워크법은 기업 간 협력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공 및 정부차원의 공증, 그리고 분쟁발생시 조정과 각종 세제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청에서 협동화지원제도, 협업사업승인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이는 정책자금의 지원을 우대하는 제도로 기업 간 협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조정, 지원하는 기능이 없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서는 네트워크법을 통해 참여한 기업들의 성장률이 2011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년 동안 3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고, EU차원의 네트워크법 도입 움직임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학자들 중심으로 네트워크법의 국내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 주제발표를 맡은 부경대학교 홍재범 교수는 “창조경제 전략에서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이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위해 상호신뢰에 기반한 창조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번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되고 수용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중소기업들이 자신의 전문역량에 보다 집중함으로써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며, 자신이 노력한 만큼 보상이 이루어지는 산업구조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창조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법제정 및 표준협력계약 등 관련제도 마련과 정책지원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새로운 사업 창출이 창조경제의 동력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네트워크법의 국내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세미나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전문적 역량에 집중하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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