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사범 단속 결과 3명 구속

  • 등록 2014.04.15 13: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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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이성한)은 6.4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올해 4월11일까지 502건 691명을 수사(내사)해 3명을 구속하고, 91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562명을 수사(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 등이 208명(30.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사전 선거운동이 123명(17.8%), 허위사실 유포 등이 113명(16.4%)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의 단속 결과는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동기간 1,054건 1,573명을 수사(내사)하였던데 비해 약 56.1%가 감소한 수치로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해지고, 그간 경찰 등 수사기관과 선관위의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분위기가 일정부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5회 지방선거에 비해 전체 수사현황은 상당수 감소했으나, 공무원 선거영향 분야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지자체 등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에 대해 철저한 첩보수집과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에서는 3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3,123명의 수사전담반을 편성,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주요 사이트에 대한 전담 사이버요원(483명)을 편성, 실시간 모니터링과 첩보수집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후보자 등록이 개시되는 5월15일부터는 수사전담반을 더욱 보강해 다른 업무에 우선, 선거사범 수사를 실시하고 5월21일부터는 선거경비상황실 설치, 사전투표일(5월30~31일)과 투표일(6월4일)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총력 선거치안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할 방침이며 불법 선거운동 등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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