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도 합헌

  • 등록 2014.04.24 18: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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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Shut down)’ 제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네오위즈 게임즈 등 인터넷 게임물 제작업체 13곳과 학부모 3명이 ‘셧다운제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는 합헌 결정을 내리며 “해당 조항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이를 위해 일정 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게임 이용률과 중독의 폐해, 자발적 중단이 어려운 특성 등을 감안하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중독 예방이라는 공익적 중대성을 고려하면 법익 균형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PC게임·모바일게임 등에는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아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온라인 게임업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PC게임·모바일게임은 종류나 시간적 이용이 제한적이어서 이들에게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인터넷 게임은 정보통신망이 제공되는 곳이면 언제가 쉽게 접속해 장시간 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인터넷 게임에 대해서만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한 것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국내업체에만 적용돼 국내업체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게임법상 등급분류를 받아 정상적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게임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금지조항이 적용된다"며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국가주의적이고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이라며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더불어 “기본적으로 인터넷게임을 유해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보는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셧다운제 조항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같은 법 제51조, 개정후 제59조)에 처해진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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