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시행…할인율 15% 이내

  • 등록 2014.04.30 1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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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할인폭이 정가의 15% 이내로 한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정가제 관련 수정안이 포함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법안은 다음 달 말이나 6월 초 공포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 도서정가제 대상 범위를 모든 도서로 확대하며 ▲ 18개월이 경과한 강행물에도 정가제를 적용하고 ▲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간접 할인(마일리지, 쿠폰 등)을 조합해 판매할 수 있지만 가격 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로만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구간에 대해 재고 관리 등을 위해 가격 인하를 허용하는 내용도 수정안에 포함됐다.새롭게 시행되는 도서정가제는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에도 적용된다. 정가 표시 및 판매 등의 규제를 3년마다 검토하는 규정도 넣었다.

 

문체부는 "개정법안의 통과로 해외 선진국(2~15%)에 비해 할인율이 높았던 현행 도서정가제의 할인율을 낮추게 됐다"며 "특히 문학도서가 실용도서로 둔갑해 할인, 유통되거나 구간의 유통 비율이 높아 새로운 창작도서의 유통이 저해되는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아울러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구매하는 도서에도 정가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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