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분 과도하게 검출된 어린이용 공산품 리콜명령

  • 등록 2014.05.02 11: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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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변기, 유아용 턱받이 등 어린이용품 12개 제품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성시헌)은 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등 유아 및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공산품 4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완구(3개), 합성수지제어린이용품(5개), 어린이용 장신구(4개) 12개 제품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돼 리콜을 명령했다.

 

완구 3개 제품은 완구의 플라스틱 부위에서 환경호르몬인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알려진 프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68배 초과 검출(2개 제품)되거나, 피부 접촉 등을 통해 체내에 흡수, 축적되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납,카드뮴등의 중금속이 최대 136배 초과 검출(2개 제품)됐다.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5개 제품 중에서 유아용 변기 1개 제품은 유아의 엉덩이 부위와 직접 접촉하는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176배를 초과했다.

 

유아용 턱받이 3개 제품에서는 합성수지 재질 제품 전반적인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151배 초과 검출되었으며, 유아 욕실화 1개 제품은 피부 접촉이 빈번한 발바닥 및 발등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238배 초과됨과 동시에 카드뮴기준치를 상회하여 검출됐다.

 

어린이용 장신구 4개 제품은 머리핀 1개 제품에서 플라스틱 및 코팅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135배, 납이 267배, 크롬이 7배 초과됐다.

 

유리 반지 1개 제품에서는 납이 최대 379배까지 초과 검출되고, 금속 반지 1개 제품에는 납과 카드뮴이 각각 최대 432배, 27배까지 초과 검출됐으며, 귀고리 1개 제품은 제품 전체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이 각각 최대 55배, 524배, 22배 초과 검출됐다.

 

한편, 완구의 경우는 2011년 제품안전기본법 시행(‘11.2.5) 이후 지속적으로 광범위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안전기준 위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수리 등을 해줘야 한다.

 

국표원은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소비자가 금번 리콜대상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한 사업자에게 수거, 교환, 수리 등을 해 줄 것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용품 구매시 정부가 안전성을 인증한 KC마크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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