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14.05.04 1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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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여동안 논란이 됐던 기초연금법이 일단락됐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월 10만~20만원씩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7월부터 지급하되 국민연금 평균수급액인 30만원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연금장기가입자 12만여명에게는 예외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이르면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인 전체 639만명 중 소득 하위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소득 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의 합) 기준으로 혼자 사는 노인은 월 87만원 이하, 부부 노인은 139만2000원 이하면 해당된다. 

447만명 중에 20만원 전액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1년 이하이거나 국민연금 수급액 30만원 미만인 406만명이다.
 
나머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12년부터 기초연금액이 깎여 20년이 되면 10만원을 받는다. 부부 모두가 65세가 넘어 기초연금 대상이 되면 지급액을 20% 감액, 부부가 합쳐 32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정부는 연금액 역전 현상을 막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지급액이 31만~40만원인 사람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산 액수를 50만원까지 올려줄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기초연금 소요예산 축소방침이 관철된 셈이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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