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육사 3금제도의 성관계 의미 명확히 해

  • 등록 2014.05.16 18: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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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생도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학교의 처벌이 과잉금지위배 등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육사 4학년 생도 A씨는 소위 임관을 한 학기 앞둔 2012년 11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생도들의 생활규율인 이른바 '3금(금혼·금주·금연) 제도'와 사복착용 금지규정을 어겼고 생도생활예규에 따른 '양심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6일 육사 생도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모든 동침 및 성관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라고 해석돼야 한다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원고가 여자친구와 동침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것은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일 뿐 미풍양속을 해친다거나 성군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성관계 금지 규정이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3금 제도는 올바른 가치관과 품성을 갖춘 정예 장교를 육성하기 위한 명예규정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육사는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창설 이후 62년만인 지난 3월 3금 제도를 대폭 완화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금 제도를 통해 금지할 수 있는 성관계나 동침은 도덕적 한계를 벗어난 성관계나 동침에 국한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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