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거래투명화 위한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도입

  • 등록 2012.03.13 10: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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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에 따라 대량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IOSCO(국제증권감독기구)의 대량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의 도입목적은 시장상황 모니터링의 수준 제고, 시장남용행위 억제, 시장질서 혼란 가능성 완화, 잠재적 교란 의심행위 조기인지, 증거자료 확보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량 공매도 정보 보고를 통해 시장감독을 위한 정보를 확대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및 시장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다.
한편, 공매도 규제에 대한 글로벌 논의 및 주요 선진국의 제도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공매도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도 제고한다.
 
주요내용으로는 투자자가 일정 수준 이상 공매도 포지션 보유나 변동시 감독당국 및 거래소에 관련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사례 분석과 의견수렴을 통해 3/4분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성환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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