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줄었다면 '소액임금감소 생계비융자제도'

  • 등록 2014.05.23 10: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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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금)부터 휴직을 하거나 일감이 없어 임금이 줄어든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소액임금감소 생계비 융자제도」가 시행된다.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임금이 30%이상 감소하여 월 소득이 140만 원 이하가 된 근로자이며 한도액은 200만 원으로, 1년 간은 연리 3% 이자만 내고 이후  1년간은 이자와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한도액이 200만 원이지만 상환(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을 하면 반복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급전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생계비를 마련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가 ‘임금감소생계비 융자’를 받으려면 기존에는 임금 감소 사유가 ‘회사 경영상의 이유’일 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질병, 가족 간병 등 개인 사정으로 휴직하여 임금이  감소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고 ▴동절기나 장마철로 일감이 줄어든 일용근로자나 방학 등과 같은 계절의 영향으로 임금이 감소한 시간강사, 학교급식 조리사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자녀 학자금 융자는 두 자녀 이상일 때만 가능했지만, 한부모․여성 외벌이․다문화․고등기술학교 재학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가 한 명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부모를 부양중인 근로자가 노부모 요양비 융자를 신청하면, 기존에는 신청자 1인당 3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부모 1인당 연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 모두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매년 600만원까지 총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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