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여행자의 편의제고 등을 위한 「환승전용 내항기」제도를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 중 최종목적지가 김해공항인 경우, 최종목적지인 김해공항에서 수하물 수령 및 세관신고 등 입국절차가 가능하다.
그동안 최종목적지가 부산인 입국여행자는 인천공항에서 입국수속, 수하물 수령, 세관신고 등 입국절차를 거친 후에 국내선 탑승장에서 김해행 항공기로 갈아탈 수 있었다.
금번 제도개선으로 부산행 입국여행자는 인천공항 도착 후 별도의 수속절차 없이 환승김해전용 내항기에 탑승하여 김해공항에서 입국절차를 받을 수 있다.
출국시에도 김해공항에서의 1회의 출국수속과 탑승수속으로 인천공항의 다양한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