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건설업계 최초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 등록 2014.06.16 19: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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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본관에서 정수현 사장과 임동진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임단협 조인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현대건설 노사는 이번 임단협에서 직원 정년을 내년부터 현재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이와 연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만 58세부터 전년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10%씩 감액하는 방식이다. 건설업계는 물론 현대자동차그룹 내에서도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은 현대건설이 처음이다.

현대건설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식 시행되는 2016년 1월1일에 1년 앞서 2015년부터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직원 300명 이상 대기업은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야 한다.

현대건설은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우수 인재를 지속적으로 보유해 경쟁력을 높이고 직원들도 기대 근무기간 연장에 따라 고용 안정성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임단협 조인식에서 정 사장과 임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현대건설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회사가 글로벌 건설 명가로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노사 간 상생 정신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화합·협력적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현아 기자 sha7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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